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위기관리 체계구축 및 운영과 위기관리 활동에 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통하여 운영의 안정적 활동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기』는 조직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나. 『위협』은 위기를 초래하는 핵심적인 원인 또는 요소를 말한다.
다. 『위기관리』는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에 대비하며 위기 발생시에는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통하여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위기발생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기획ㆍ조직ㆍ집행ㆍ조정ㆍ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을 말한다.
라. 『위기관리 체계』는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조직ㆍ문서ㆍ자원과 같은 기본요소와 각종 위기관리 활동을 제도화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법인의 위기관리 체계구축 및 운영과 위기관리 활동에 적용한다. 다만, 전쟁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분야별 위기유형) 본 법인의 위기분야 및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분야 |
위 기 유 형 |
운영ㆍ재무 위험 |
재무관리리스크, 관련법령 및 정책 변화
관련규정이나 규제 불이행, 주요 예산 감소 |
홍보 위험 |
부정적 혹은 잘못된 언론보도, 초상권ㆍ저작권 문제 |
윤리ㆍ갈등 위험 |
임직원 비리행위, 청렴도 하락, 민원발생, 각종소송 |
보안ㆍ재난ㆍ안전사고 |
물리적침입(외부침입, 기밀문서유출 등)
정보전산침해(사이버공격, 정보시스템 장애, 개인정보유출 등)
자연재해, 안전사고, 감염병 확산 등 |
제5조(위기관리임원)
가. 위기관리임원(Chif Risk Officer, 이하 CRO라 한다.)은 평상시 위험관리를 총괄 또는 조정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종합적인 위기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나. 우리 법인의 CRO는 이사장으로 한다.
제6조(위기관리위원회)
가. 위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 법인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상황 발생시 효과적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나. 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와 동일하게 구성한다.
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기관리체계의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총괄부서 및 위험유형별 전담부서에서 부의하는 사항
3. 핵심위험지표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라. CRO는 전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마. 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총괄부서)
총괄부서는 운영지원팀으로 하며, 본 법인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위험을 식별ㆍ평가하고 필요시 본 법인이 관리해야 할 주요 위험 유형들을 재조정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위기관리 종합계획 수립
나. 위기관리 규정의 제ㆍ개정
다. 위기유형별 실무 및 현장조치 매뉴얼 제ㆍ개정 지원
라. 위기관리 추진실태 진단 및 평가, 개선방안 수립
마. 위기상황 정보수집 및 분석, 전파
바. 위기경보 수준평가 및 수준에 따른 대응방안 운용
사. 위기관리 관련 대외협력
제8조(평상시 위험관리)
가. 위기관리위원회는 위험단계별 관리계획 수립 및 핵심위험지표 점검 등 평상시 위험관리를 총괄한다.
나. 총괄부서는 위험의 식별, 평가, 대응, 상시모니터링, 개선활동 등을 수행하며 점검결과 및 개선활동 등을 위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단계)
위험관리는 위험유형별로 핵심위험지표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가. ‘관심단계(Blue)’는 위기발생 징후가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으며 가까운 기간내에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비교적 낮은 상태를 말한다.
나. ‘주의단계(Yellow)’는 위험발생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다. ‘경계단계(Orange)’는 위기발생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현저한 수준으로써 위기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말한다.
라. ‘심각단계(Red)’는 위기발생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써 위기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10조(초기대응)
총괄부서장은 발생된 사건 사고가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초기 대응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기확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확정으로 판단한다.
가. 핵심위험지표가 ‘경계단계’로 본 법인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나. 대내외 환경이 본 법인에 불리하게 변화해 전사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다. 예고 없이 발생한 시급한 사건 사고로 본 법인이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CRO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기대응활동)
가. 총괄부서는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및 실무조치를 취한다.
나. 총괄부서는 위기대응 진행상황을 CRO 및 위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전 임직원의 대응)
가. 본 법인의 전 임직원은 위기 발생 전후를 막론하고 본 법인의 위기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기울인다.
나. 총괄부서 임직원은 위기대응 관련 업무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
다. 전 임직원은 위기상황 발생시 본 규정에 입각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위험해소)
가. 총괄부서 책임자는 대응활동 및 진행경과 수준을 판단하여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CRO에게 전반적인 위기대응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위기상황을 종료한다.
나. 총괄부서는 필요시 유사위기에 대한 재발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련 매뉴얼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
제15조(위기대응교육)
총괄부서는 위험유형별 관리 및 대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위기관리에 대한 내외부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